(6)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이 경합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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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부동산│매각대금│ 순 위 1 번 │ 순 위 2
번 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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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 A │ 300만원│ 공동저당권자 을 300만원 │ 공동저당권자 갑
300만원 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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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 B │ 200만원│ 공동저당권자 갑 300만원 │ 저당권자 병
200만원 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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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 C │ 100만원│ 공동저당권자 갑 300만원 │ 저당권자 정
100만원 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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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 D │ 600만원│ 공동저당권자 을
300만원 │ 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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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와 같은 경우 A 내지 D부동산이 동시에 매각되어 배당된다고 가정하면 을의 공동저당채권액
300만원은 A와 D에 각 100만원과 200만원씩 안분되고, 갑의 공동저당채권액 300만원은 A에
120만원{300만원×(300만원-100만원)/(300만원-100만원+200만원+100만원)}, B에 120만원
{300만원×(200만원/500만원)}, C에 60만원{300만원×(100만원/500만원)}씩 할당되며, 병은 B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에서
80만원(200만원-120만원)을, 정은 C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40만원(100만원-60만원)을 배당받게 되나,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
A, B, C부동산만이 먼저 매각되어 배당이 된다면 갑의 입장에서는 동시배당이 되나 을의 입장에서는 이시(異時)배당이 된다. 따라서 이 경우에
을은 A부동산으로부터 300만원 전액을 배당받게 되고 갑은 B부동산으로부터 200만원, C부동산으로부터 100만원을 배당받게 된다.
이에 대하여 갑은 B와 C로부터 각 그 할당액인 120만원과 60만원을 배당받고 나머지
120만원은 A로부터 배당받되 A의 매각대금은 모두 을에게 배당되어 갑으로서는 A로부터는 현실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대신 을의
D부동산위의 권리에 대위한다고 하는 이론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채권을 분담함으로써
공동저당권자 갑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채용하기 어렵다. 따라서 일단 갑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와 C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전액
배당을 할 것이나, 사실은 동시배당이 되었더라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저당권자 을은 A와 D로부터 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그리고
공동저당권자 갑은 A와 B로부터 각 120만원, C로부터 60만원을 각 배당받았을터인데 A, B, C부동산만 먼저 매각되어 공동저당권자 을이
A부동산으로부터만 전액 배당을 받아감으로써 을이 D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중 120만원에 한해서는 민법 368조 2항에 의하여
A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인 갑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인데 갑도 B, C, D부동산(D는 대위에 의하여 이전) 중 B,
C부동산으로부터만 전액 배당을 받아감으로써 갑의 D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은 다시 각 B, C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인 병, 정에게 이전되어 결국
병, 정이 D부동산에 대하여 앞에서 본 각 80만원과 40만원의 한도 내에서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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